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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인테리어 공사로 사업장을 임시로 이전할 경우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하는지

by 조항호목 2022. 5. 2.

질문 :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사업장을 임시로 이전해야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를 정정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하여 공사를 1개월동안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사진행할 동안 사무실 직원들은 임시로 근처 사무실을 빌려서 이용하고 공사가 끝나면 복귀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신규사업장을 등록하고 주소지를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를 정정신고한 이후, 복귀할 때 다시 정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 

 

본 질문의 건으로 1개월의 기간동안 사용할 사업장은 임시사업장으로 신고하면 될것입니다.

 

임시로 사업장을 사용한 사업개시일 부터 1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임시사업장을 폐쇄하였을 때로부터 10일이내에 폐쇄신고서를 제출하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시사업장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의 일반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임시사업장을 사용하는 기간이 10일내인 경우 신고기한이 10일내 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1개월을 초과하는 장기간 사용일 경우 임시사업장이 아닌 신규사업장을 등록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2.17]일부개정제10 조 【임시사업장 】

① 법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업장은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제8조에 따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해당 임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임시사업장의 소재지

3.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가 임시사업장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를 그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폐쇄 연월일 및 폐쇄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 부가46015-434, 1995.03.06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20일 전에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것임이 경우 사업자가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95년엔 예규상 20일로 되어있지만 현행법상 10일내 신고)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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