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사실관계
수퍼마켓에서 공산품과 야채류 등 상품을 구입하고 그 상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고객 중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는 “현금영수증”만을 수취하나,
사업자인 고객[예:음식숙박업자 등]은 자기 가족 중 급여소득자의 소득공제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교부받으며,
그 “현금영수증”과는 별도로 자기 사업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자
현금으로 지급한 동 상품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2. 질의내용
- 슈퍼마켙에서 동일인에게 판매한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상품대금을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교부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 발행가능한 경우 비고란에 “현금영수증 발행분”임을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하는지?
- 위의 경우 매출액이 이중으로 계상되는것은 아닌지?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의 사업자가 같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임
[요지]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0 , 2008.03.25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998. 12. 28.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負)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006. 12. 30. 개정)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575, 2007.02.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92, 2004.2.20.)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292, 2004.02.2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대상 사업자에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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