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사실관계
본인은 1996년 귀속년도에 10월까지는 A법인에, 11월 이후는 B법인에 근무한 바, B법인에서 1996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서 A법인에서 받은 소득금액(30,000,000)을 누락시키고, B법인에서 받은 소득금액(2,500,000)으로 연말정산을 하였다.
1999. 6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A법인에서 누락시킨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소득세(불성실가산세 포함) 납부고지서를 받은 바,
2. 질의내용
1996년도 귀속분을 1999. 7 현재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1996년도분 기본공제, 특별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에 소득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996년 A법인에서 납부한 기납부세액(150,000)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
[회신]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아니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에는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할 수 없는 것이며, 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경정시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전근무지 근로소득 누락분을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누락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할 수 없는 것임
법인, 법인46013-3049 , 1999.08.04
[설명]
예규판례 내용이 어려워 설명을 달았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 : 회사
>> 경정 : 바르게 고침. 납세의무자가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 세무서에서 통지한 이후엔 세무서통지를 수정하지 아니할것이니 통지세금을 내고 현근무지 세금 또한 별도로 내야 할 것이다.
세금을 낸 이후에 경정청구 방법을 통해 기납부 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항, 시행령 제197조
①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②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과세기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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