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만들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나요
개인사업자를 몇달전에 내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만들지 않으면 벌금인 가산세를 내야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가산세를 안내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피할 수 없다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개인사업자 모두가 사업용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인 경우 사업용 계좌를 은행을 통해 개설하고 그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텍스로도 신고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복식부기 의무사업자가 아니라면 가산세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의 요건과 가산세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입금액은 매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입금액은 매출액의 세무상 용어로 일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전문직이시면 수입금액 불문하고 복식부기 대상입니다.
업종별로 구문되오니 본인의 사업이 어떤 업종에 속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업종이 아닌 경우 홈텍스나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림에 업종별 매출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의 매출액 이상이라면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동안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관련법령]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산세 = A x B / C x 0.2%
A : 해당 과세시간의 수입금액
B: 미신고기간(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 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미신고기간이 2개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
C : 365(윤년에는 366)
소득세법 제160 조 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4.12.23>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1. 삭제 <2012.1.1>
2. 삭제 <2012.1.1>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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