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희망퇴직 신청한 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안녕하세요
사업부 정리로 인하여 희망퇴직자를 접수, 월급여에 추가로 위로금 성격의 금액을 지급할 때
이 위로금은 소득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3월까지 근무. 4월급여 + 위로금
1) 4월급여 (근로소득), 위로금 (퇴직소득)
2) 4월급여 (퇴직소득), 위로금 (퇴직소득)
답변 :
희망퇴직으로 인하여 그 직원에게 일정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퇴직소득으로 판단 됩니다.
예시로 든 3월까지가 소속직원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이고
4월에 지급한 급여는 퇴직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보아야 하고 추가로 지급한 위로금과 함께
퇴직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 제도46011-11784 , 2001.06.28
[ 제 목 ]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10121,2001.02.14, 법인46013-1189,1999.03.31)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21, 2001.02.14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 갑은 공장A, 공장B 및 ○○사무소(본사)를 각각 다른 행정기관에 두고 있으며 정규퇴직금은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으나, 이에 추가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특별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공장A 및 공장B의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동 공장에 근무하는 전 종업원에게 희망퇴직제도를 시행하고 이에 응한 종업원에게는 정규퇴직금에 추가하여 일정액을 희망퇴직금을 지급하였음. 한편 ○○사무소는 갑이 일정한 기준(인사고과, 근무환경에의 적합성 등)에 의하여 선정한 종업원들만 희망퇴직을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퇴직을 신청한 종업원에게만 당해 특별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희망퇴직금을 지급할 경우1. 공장A와 공장B의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2. ○○사무소의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전직 지원비용(창업, 재취업지원 교육비용)을 퇴사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으나 2013.1.1. 이후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전직 지원비용이 개정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는 과세당국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제가 법령을 임의로 해석하여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므로 본 건 질의의 경우 국세청에 사전질의 또는 서면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현행 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전직지원금의 소득구분 (소득세과-596, 2010.05.24.)법인이 퇴직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합의에 따라 고용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 소득, 서이46013-11196 , 2002.06.12
[ 제 목 ]
창업ㆍ전직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에 의해 퇴직한 후에 일정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창업 또는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교육훈련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입시기는 교육훈련비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에 의해 퇴직한 후에 일정기간(통상 6월 이내)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창업 또는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그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동 교육훈련비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000 , 2008.03.28
[ 제 목 ]
퇴직 후 퇴직자에게 귀속된 제비용을 회사가 부담한 경우 근로소득 해당여부[ 요 지 ]
법인이 퇴직자 혹은 퇴직예정자 들에게 퇴직 후 안정적인 정착 및 적응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과 관련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 신 ]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1196, 2002.6.12.)을 참고하기 바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법인이 퇴직자 혹은 퇴직예정자 들에게 퇴직 후 안정적인 정착 및 적응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과 관련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교육비가 퇴직자 혹은 퇴직예정자의 과세소득인지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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