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면세사업수입금액을 누락했을 경우 가산세
안녕하세요
과세사업만 있던 법인인데 최근 면세품을 판매하게 되면서 면세매출이 생겼습니다.
계산서 발행매출과 계좌이체매출등 일반적인 부가세매출이 생겨서
부가세신고서상에 기재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계산서는 홈텍스에서 조회하여 신고를 하였고
계좌이체등 현금매출건에 대해선 부가세신고서 면세수입금액에 기재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신고서상에 누락된 금액으로 가산세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면세사업수입금액은 계산서와 기타매출(신용카드등, 현금매출포함)을 합계하여 신고하는 항목입니다.
단순착오로 면세수입금액을 잘 못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가산세조항을 찾을 수 없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해당건의 법인 매출을 누락할 경우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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