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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감가상각비 비용처리 시점. 구매했을때와 사용했을때 중 언제 인식

by 조항호목 2022. 4. 6.

질문 :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시점은 구매했을때와 사용했을때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감가상각비 개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가상각비는 그 자산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인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론 정확히 언제 사용했는지 파악하기 힘들어서

 

보통 구매했을때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기계설비를 5월달에 잔금까지 지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 자산취득 처리후에

 

감가상각비를 5월에 비용처리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선 설치가 완료되었어도 운영하기까지 생산계획등이 완성되지 않은 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실제로 6월부터 기계장치를 가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사용 월이 6월인데 비용을 5월부터 인식하게 되버립니다.

 

해당 경우 감가상각비 5월 인식분을 취소하는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인식은 사용가능한 때부터 하고. 5월에 취득하여 6월부터 사용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감가상각의 비용인식은 5월부터 해도 되는 것으로 감가상각을 취소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단, 회사의 감가상각비 규정등에 의해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 처리 규정이 있으며 그것이 법인세법에 위배되지 않는 다면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나

법인세를 임의로 변경할 목적으로 감가상각 처리 기준을 수시로 변경하는 경우

추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K-IFRS 1016호 유형자산

문단 55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즉,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시작한다. 감가상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자산이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날과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

따라서 유형자산이 운휴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상태가 아니어도,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형자산의 사용정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표시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손상차손 발생여부를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한다.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였으나,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되, 그 감가상각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③영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 2. 28.>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등2.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등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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