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직원의 가족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 근로소득 대상인지
안녕하세요
직원 복지를 확대하고자 직원 가족의 경조사, 즉 환갑이나 칠순, 출생등에 대해
경조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직원의 가족에게 주는 선물(또는 현금)이 근로소득 대상인지 기타소득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임직원의 경조사와 관련한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이라면 비과세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직원의 가족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일지라도 임직원의 근로제공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규정을 적용해야 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 원천-296, 2009.04.09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시 복리후생계념으로 2〜3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시 결혼기념일에 회사로부터 받는 선물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생일, 출산시 지급하는 선물은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92, 1993.1.13. 및 서면1팀-829, 2004.6.18.)을 참고하기 바람◈ 소득, 법인46013-1358 , 1999.04.13
[ 제 목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선물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요 지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377, 1995.05.19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정기간 장기근속한 경우에 지급받는 포상금 등은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4. 12. 31 개정전)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서일46011-10018 , 2002.01.07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 등으로,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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