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직원 대여금을 퇴사한 이후 상환해야 하는 경우에 세무처리방법
안녕하십니까
퇴사하는 직원에게 빌려준 대여금이 있는데 퇴사전까지 상환할 수 없다하고
퇴직금으로 충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대여금을 어떤 세무방법으로 상환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근무하고 있는 동안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취해 왔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
퇴직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서 벗어납니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퇴직이후에 적용되는 이자는 가중평균이자를 강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합의에 의해 적정 이자율을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금회수 또한 합의에 의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법인46012-1061 , 1999.03.23
[ 제 목 ]
희망퇴직자에 대한 대출금 상환기한을 퇴직일 이후까지 연장시 처리
[ 요 지 ]
희망퇴직자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회 신 ]
법인이 고용조정 또는 희망퇴직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종업원에 대하여 근무당시의 무상 또는 저리에 의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상환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퇴직종업원에 대하여 적용한 대출금의 이자율과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과의 금리차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종업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1998. 12. 31 이전 또는 이후 종업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 대출금액의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위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46012-3975 , 1998.12.19
[ 제 목 ]
노사합의로 퇴직종업원 대출금 상환유예시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
[ 요 지 ]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종업원에 대한 기존의 대출금 상환연장, 일정기간 사택 무상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 회 신 ]
법인이 고용조정 또는 희망퇴직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종업원에 대하여 근무당시의 무상 또는 저리에 의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상환을 연장하거나 법인이 임차한 사택을 일정기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퇴직종업원에 대하여 적용한 대출금(임차사택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상당액)의 이자율과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과의 금리차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종업원에 대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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