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개인사업자로, 영업시간 중에 사업장(또는 인근식당)에서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점심을 먹고 있고, 식대는 평균 1∼2만원 정도임
2. 질의내용
○ 사업자 본인 중식대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소득-1981, 2017.9.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981, 2017.9.28.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 서면-2020-소득-0810 [소득세과-449] , 2020.03.1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3【사업주 급료의 필요경비 불산입】 개인기업체의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경우 또한 같다.
○ 소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981, 2017.9.28.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2004.7.2.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중식대 및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1539, 2012.12.
개인사업자 자신의 정기보험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써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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