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모종, 묘목, 모나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면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1994.11.18 부가 46015-2328「질의 회신문」(○○농산(주) ○○○)중에서 “국내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라는 근거 부가가치세법 조항 여부. [회신] 귀 질의 경우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28,1994.11.1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2328, 1994.11.18 [요지] 사업자가 종자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수입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내 판매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126 , 1997.01.18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