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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직원 개인카드로 물건구매 결제한 경우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by 조항호목 2023. 11. 24.

질문 : 직원 개인카드로 물건을 구매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카드로 물건 구매해도 부가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법인카드 아닌 직원 개인카드로 구매해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네 직원명의 카드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 명세서에 그밖의 신용카드 등에

 

구입할때 사용한 직원명의 카드번호와 몇건을 샀는지 건수를 적고 카드결제한 곳의 사업자번호를 적은다음

 

공급가액과 세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직원명의 신용카드 진위여부는 파악하지 않으며

 

추후 세무서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매입건에 대해선 조사를 나오면

 

직원여부에 대해 확인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구매 뿐만 아니라 저녁에 야근식대로 결제한 것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원개인카드로 사용한 건수가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위하여 카드번호와 결제한 곳의 사업자번호를

 

기록해 두어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 부가, 전자세원과-847 , 2009.12.18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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