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신규 사업장 인테리어 설치비용을 기존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의류매장을 운영중에 있는 법인입니다.
특판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신규로 사업장을 개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문제가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본사와 하였는데(본사의 사업자번호 기재)
세금계산서는 새로운 사업장 사업자번호로 받아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자번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방법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1안) 본점사업자 번호로 받고, 신규 사업자 번호가 나오면 취소 후 새로 발급
2안) 신규 사업자번호가 나오기 전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보류
위 두가지 안 중에 어떤것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답변 :
사업의 확장을 목적으로 하셔 새로운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인테리어비용, 허가비용등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선
기존 사업장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고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본점에서 사업장을 개설하기 위한 계약, 인테리어업체 선정, 관리등의 업무를 진행하였다면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 부가46015-1099 , 1997.05.17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752, 1997.04.07
1.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이외의 장소인 백화점, 쇼핑센타 내부에 코너매장을 실제 운영권(상품구입, 관리, 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당해 사업장의 유지ㆍ관리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사업의 이전ㆍ확장목적으로 기존사업장이외의 별도의 신설사업장 설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백화점내 특판매장이 운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별도의 자기 사업장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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