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지점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본점 사업자의 세무서에 납부한 경우 가산세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본점 사무실은 서울에 위치하고
지점 영업사무실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각각 냈고, 부가세신고도 각각하여 납부하고 있는데요,
본점에 관리팀이 있어 본점에서 부가세신고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 부가세금액을 잘못납부했습니다.
지점 주소 세무서에 내야할 부가세를 본점주소 귀속 세무서에 납부한 것입니다.
잘못 납부한 것을 몇일 지나서 알았습니다.
지점귀속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때 가산세가 나올까요????
답변 :
질문 주신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나 총괄납부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총괄납부등이 아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납부를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하는 것으로
지점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본점 세무서에 지급했다면
가산세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 부가46015-367 , 1997.02.19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2 이상의 사업자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였으나 납부는 그 중 한 사업장 명의로 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장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됨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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