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원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 문제. 발행취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신규 업체에 납품한 건으로 매출을잡았고 나중에 업체와 협의가 되어서 단가를 일부 조정하기로 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해해서 보내줬는데
업체에선 처음 세금계산서도 못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확인해보니, 세금계산서 발행버튼을 안눌러서 발행이 안되었고, 단가 할인된 수정 세금계산서만 업체에 보내진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있는 걸까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행 취소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발행하는 것으로서, 이후 공급단가가 수정되어 세금계산서 금액이 변경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공급했을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산세가 있는지 문의 주셨는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가산세가 결정 됩니다.
최초 공급시기와 단가가 인하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시기가 같고, 세금계산서 발행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취소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니
수정세금계산서는 발행 취소하고, 단가 인하된 세금계산서를 한장만 발행하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이 지났다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최초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지났는지 확인해 보세요
◎ 부가, 부가46015-918 , 1997.04.25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 거래분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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