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거래처 폐업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거래하던 거래처가 갑자기 폐업하여서 세금계산서 처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대금은 처리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폐업은 이미 진행하였고 저희 사무실에서 부가세신고를 아직 하지 못하였는데, 폐업한 거래처에서 발행한 세금게산서를 부가세신고 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
거래처와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재화와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었고,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일치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폐업일 이전인 것을 말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폐업일 이후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엔 거래처와 협의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폐업일 이전으로 앞당기는 수정발행을 하는 등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부가, 부가46015-220 , 1997.01.29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 부도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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