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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각 사업장바다 장부를 기록 비치해야 하는지

by 조항호목 2023. 10. 8.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에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과 지점이 각각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지점사업장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관련된 수입과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점에서 일보 또는 월보를 제출하고 본점에서 일괄하여 장부를 기장하거나 지점법인이 따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할 수 있는 것이나, 본점에서 일괄하여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사업장별로 비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기장) ①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ERP,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본점 또는 해당 지점에서 접속하여 거래내역등을 확인할 수 있고,

 

영수증실물등은 본점에서 일괄로 보관하거나, 각지점마다 보관하여도 된다.

 

위 회신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에 관계된 거래사실.

 

즉,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등은 사업장별로 비치해야 한다고 적혀있지만,

본점에서 각 사업장을 일괄신고하여 본점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사업장별로 비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확대해석으로 보임.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지점에 나왔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본점에서 제공하면 될것.

 

 

[요지]

 

법인의 지점사업장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관련된 수입과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점에서 일보 또는 월보를 제출하고 본점에서 일괄하여 장부를 기장하거나 지점법인이 따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할 수 있는 것임

 

부가, 법인46012-926 , 1997.04.03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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