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공급받는자의 구매의사를 확인을 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주문제작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서, 고객에게 주문을 받아 공장에 오더를 주어
만들어진 완성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간혹 고객이 완성도가 떨어져서, 물건을 취소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물건을 받아 공장에 재작업 또는 반품을 요청하고 있는 바,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번거로워 알아보니 고객이 확인하기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고객확인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답변 :
질문 주신 것은 조건부 거래형식으로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자.
즉, 매입한 사람이 구매할 의사를 밝힌 이후에 거래가 성사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기는 구매의사를 밝혔을 때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객에게 상품을 인도한 이후, 7일이내 구매확정을 해달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7일이전에 구매한 경우엔 그 날짜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7일이 지난경우엔 7일째 되는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조건부 계약내용을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 부가, 부가22601-797 , 1991.06.25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며 그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 재간세1235-2998, 1977.09.08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며 그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다만,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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