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관광농원 사업허가를 득하여 연수원 시설을 설치하고 농어촌휴양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시설물을 이용케 하거나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농어촌정비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연수원 시설(대강당, 중강당 및 소강의실과 연수생 숙박을 위한 객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와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농어촌휴양지 사업자가 연수원 시설을 갖추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와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46015-1267 , 199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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