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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식탁, 탁자, 의자등 없이 생선회나 해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7. 28.

[질의]

 

[사실내용]

가. 재화의 상태 및 입고절차

- 신선한 어류를 두절 후 내장과 뼈를 바르고 박피하여 횟감으로 절단, 가제수건에 싸서 스티로폴박스에 빙장하여 공급받음.

- 냉동어류를 두절 후 내장과 뼈를 바르고 박피하여 피레트상태로 냉동하여 공급받음- 어패류를 탈각하여 내장 제거 후 냉동상태로 공급받음.

나. 판매방법

- 판매대를 설치하고 어류의 종류별로 진열함.

-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생선회등을 취사선택하여 용기에 직접 담으면 중량을 체크하여 판매함.

- 일부의 고객은 백화점이 설치함 범용시식대에서 시식함.

다. 시식대의 설치 및 영업허가

- 질의자 판매장에서 약 10m정도 떨어진 장소에 백화점에서 설치한 범용시식대 (가로 58cm, 세로 150cm, 높이 110cm)가 있음.

-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음(일부 백화점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영함)

 

[질의요지]

탁자, 의자 등 음용할 수 있는 시설(접대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생선회등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예를 들어 바닷가등에서 해산물을 직접잡아서 판매하는 경우처럼

식당의 형태로 식탁과 테이블 의자를 갖추지 않는 거래는 면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탁자, 의자 등을 음용할 수 있는 시설(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관세율표상 제0304호에 분류되는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및 관세율표상 제0307호에 분류되는 연체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탁자, 의자 등을 음용할 수 있는 시설(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및 연체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307 , 199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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