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지점사업자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지점등기를 필수로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도매업을 하다 사업확장으로 타지역에 판매대리점을 개설하기로 하였는데,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고 하니,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점내는 곳에 제가 임차로 들어가는 건데 등기를 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등기를 해야한다면 사업자를 내지 않고 영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답변 :
판매대리점으로 새로운 주소의 사업장을 개설하고 매출과 매입의 부가가치세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엔
신규로 사업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본점의 지점사업자로 개설을 하면 되는 것인데,
지점등기를 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습니다.
들으신내용으로 추측해보건데 법인사업자로 보이며, 법인이 지점을 개설할 경우 지점등기가 되어 있거나
지점등록에 대한 내용이 있는 이사회의사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리스트에서 지점을 새로 개설한다는 이사회의사록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지점사업자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부가, 부가46015-794 , 1995.04.29
법인사업자가 본점 이외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이고,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지점등기와는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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