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회사 복지차원에서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 근로소득 여부
안녕하세요?
20명가량의 유통을 하는 법인 업체입니다. 다름아니라 직원들의 복지, 사기진작을 위해 해외여행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긴 시간동안 막혔던 여행이 풀렸지만, 근무때문에 여행을 가지 못하는 직원들을 위해 회사차원에서 여행경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개인연차를 사용하여 여행을 가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여행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비과세로 처리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것은 열거된 것만 제외되는 것으로 여행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열거된 것에 해당이 없어
비과세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의 내용은 아래 국세청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 소득46011-567 , 1999.12.31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에게 금강산 관광에 소요되는 비용 중 12을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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