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판매한 제품이 타업체에서도 동일한 제품을 세일하여 판매하는 관계로 당사 제품의 판매업체에서 전혀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관계로 당사 제품의 판매업체에서 당초 판매가격보다 인하하여 유통기한내에 판매 할 수 있도록 단가인하 요청을 해옴에 따라 당사에서도 차후의 계속적인 거래를 감안하여 당초보다 단가를 인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교부의 범위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 부가22601-1013 , 1991.08.02
>>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이때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단가인하로 차감되는 금액을 마이너스로 발행하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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