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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물품 판매이후 거래처 요청으로 단가를 인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이 가능한지

by 조항호목 2023. 3. 25.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판매한 제품이 타업체에서도 동일한 제품을 세일하여 판매하는 관계로 당사 제품의 판매업체에서 전혀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관계로 당사 제품의 판매업체에서 당초 판매가격보다 인하하여 유통기한내에 판매 할 수 있도록 단가인하 요청을 해옴에 따라 당사에서도 차후의 계속적인 거래를 감안하여 당초보다 단가를 인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교부의 범위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 부가22601-1013 , 1991.08.02

 

 

>>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이때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단가인하로 차감되는 금액을 마이너스로 발행하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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