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는 분실 및 카드사고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법인카드를 제한하여 사용하는바, 부득이 직원이 회사업무수행시 식사대 등(부가가치세 포함)에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가 회사의 직원임을 사원증 등으로 확인하고 개인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사업자(회사)의 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기재하여 서명ㆍ날인한 것을 회사에 제출한 후 개인신용카드사용대금을 결재일에 회사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회사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양설이 있음.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매입세액불공제라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갑설)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임.
(을설)
-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이 아님.
[회신]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소속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사업자)로부터 개인(소속종업원)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를 별도기재하여 서명ㆍ날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포함되는 것이나,2. 이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요지]
사업자가 공급대가를 소속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로부터 개인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를 별도기재하여 서명ㆍ날인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973 , 1997.05.0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신용카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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