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채유용인 아마인의 면세 여부
[회신]
채유용인 아마인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채유용인 아마인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1265.1-1048 , 198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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