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고 프로골프대회를 주관하는 스포츠 이벤트 전문 업체가 대회개최 전에 골프대회 시 홍보물 및 경기장 내 입간판 등에 협찬사의 상호 및 로고를 표시하여 주고 국내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골프대회를 실황 또는 녹화중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후원사와 협찬계약을 체결하여 협찬금(이하 “공인료”라 함)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협찬사로부터 받는 협찬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16, 1996.01.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요지]
국내에서 프로골프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자가 동 대회기간 중 협찬사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협찬사로부터 협찬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1 , 2007.12.31
[관련법령]
■ 부가46015-116, 1996.01.19
국내에서 "현대클래식국제프로골프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자가 동 대회기간 중 협찬사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협찬사로부터 협찬금을 받는 경우 또는 협찬금을 받는 대신 당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항공료·호텔숙박비 등을 할인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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