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
- 여객이 차량 또는 화물과 같이 차도선형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그 대가는 각각의 여객운임과 차량운임표에 의거 산정하며
- 여객이 차량과 같이 차도선형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은 여객운임(운전자 1인)과 차량운임을 합산하여 수수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여객운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차량운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혹은 차량운임의 경우도 부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차도선형여객선의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 회신사례【(부가46015-1300, 2000.06.02)】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300, 2000.06.02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을 통하여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을 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여객선을 이용하여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7 ,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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