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두부에 소금이 첨가되어 제품이 완성되는 경우 가공식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발생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
두부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 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5(2005.03.18)호외 2건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5, 2005.03.18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응고제의 종류를 불문하고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1886, 1998.08.2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두부는 대두를 원료로 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킨 것을 말하는 것으로
땅콩을 원료로 하여 만든 땅콩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22601-517, 1985.05.08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마트에서 한모씩 판매되는 두부는 대체로 과세.
>> 봉다리에 담겨서 판매하는 두부는 단순운반목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대체로 면세
>> 2022.7.1 ~2023.12.31 까지 공급분에 대해선 포장한 두부라도 한시적으로 면세
[요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5 ,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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