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혼합 전지 분유 면세, 과세 여부 문의
생크림, 카제인, 우유향, 유당등 배합으로 제조한 전지분유
[회신]
생크림, 유당, 카제인, 중조, 우유향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혼합 전지분유는 과세재화이다.
[요지]
생크림, 유당, 카제인, 중조, 우유향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혼합 전지분유는 과세재화임
부가, 부가1235-4136 , 1978.11.23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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