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종업원의 생산성 향상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추첨을 하여
당첨된 종업원에게 1등 경차, 2등 냉장고, 3등 PCS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에서 정한 ' 재화의 공급'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당사의 소견)회사가
종업원의 생산성 향상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9…6에 비추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동 경품 구입시의 매입세액은 세액공제하고, 동 경품을 종업원에게 인도할 때 매출세액은 거래징수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당첨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개인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해설]
회사제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제품의 매출부가세 해당금액을
사업자의 부가세신고금액에 포함하여 납부해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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