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본교에서는 교사의 초임발령 호봉 오류로 인하여 과다 지급한 급여에 대해 본교에서 환수조치함
(질의1) 연말정산에 있어 최근 몇 년까지 재정산 가능한지
(질의2) 연말정산 재정산시 종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중 어디서 해야 하는지- A학교 근무 : 1997년부터 1999년까지
- B학교 근무 : 2000년부터 2001년까지
- 본 교 근무 : 2002년부터 현재까지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법인46013-439 (1999.02.02.)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질의2)의 경우는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지]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37-1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439, 1999.02.02
1.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2.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을 수정하여 1매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임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징세46101-59, 2001.01.22
【질의】
귀청 공문 법인 46013-2310호 관련 질의회신 내용중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공제 요건이 충족된 연도의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 라는 말이 있는데 국세부과제척기간이란 연말정산 종료시점인 12월 30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연말정산하고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하면 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회신】
연말정산하여 납부하는 당해연도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다음해 2월 11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2월 10일에 만료되는 것임
○ 제도46019-11700, 2001.06.2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어서 같은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수정분 신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과오납세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여기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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