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아동용 도서와 학습용 교구를 판매하는 과·면세겸영법인이 과세재화를 할부판매(부가가치세법상 장기할부판매 요건을 충족하지는 아니함)하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시기에 교부한 후 경영악화로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 폐업후 잔여 할부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재화를 공급하고「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일 이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요지]
공급자가 폐업일 이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은 발 급할 수 없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4 ,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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