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989.7.1부터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미용체조장업(에어로빅)을 개원하였음. 운동기구가 필요 없이 체조 또는 에어로빅 기술만을 가르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에 신고한 미용체조장에서 미용체조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의 교육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미용체조장에서 미용체조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 부가22601-566 , 1992.04.28
>>>> 정부에 신고를 해야 면세에 해당한다
'과세, 면세 구분 > 그외 과세, 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의 용역을 알선, 주선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0) | 2022.08.02 |
---|---|
장례식장 제례음식의 면세, 과세여부 (0) | 2022.08.02 |
수입한 화폐(일본 동전, 미국센트등) 면세, 과세 여부 (0) | 2022.08.01 |
버스표를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0) | 2022.07.30 |
허가 인가 받지 않은 체조, 에어로빅의 면세, 과세 여부 (0) | 2022.07.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