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동일 거래처에 대해 공급받는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일부의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사업부서,회계부문의 판단기준은 회사조직상 업무분야 등이 독립성을 갖춘 부서 또는 부문을 말하는 것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1]
공급받는자의 판매형태 변경으로 공급받는자가 제품 품종별 판매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는바 공급자가 월합계세금계산서의 판매금액에서 공급받는자의 담당자별 및 전산코드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질의2]
질의1에서 공급받는자가 제품 품종별 전산코드 관리 및 담당자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급자는 담당자가 1명으로 사업부서는 같음. 이때 공급받는자의 요구대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제품별, 품종별로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도 되는지
[질의3]
질의1,2에서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분할 교부할 경우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은 없는지
[질의4]
독립성을 갖춘 사업부서, 회계부문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공급받는자가 제품 품종별 담당자 및 전산코드를 별도 관리하고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동일 거래처에 품목별 또는 담당자별로 구분하여 2매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요지]
월합계세금계산 교부시 동일 거래처에 품목별 또는 담당자별로 구분하여 2매 이상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함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3 , 2007.10.19
[관련법령]
【부가22601-1929, 1986.09.20】
재화의 공급은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공급자의 사업부서별 공급으로 보아 각 부문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22601-569, 1991.05.07】
사업자가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일부의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경우 사업부서, 회계부문의 판단기준은 회사조직상 업무분야등이 독립성을 갖춘 부서 또는 부문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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