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사장님의 병원비가 비과세 소득인지 문의
안녕하세요?
업무를 하다 직원이 다쳤을 경우 지원하는 병원비는
비과세소득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출장 중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사장님 병원비도 비과세소득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소명할 수 있고 근로자의 실비변상적인 병원비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자는 대표이사, 임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명 요청을 대비하여 사고 경위, 금액 등을 정리하고 사용된 병원비 영수증을 구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3419, 1985.11.15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가족이 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근로자에는 임원이 포함되며,근로의 제공이라 함은 특별한 근로환경이나 조건, 직책 등에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서면1팀-1276, 2004.09.17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경우의 질병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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