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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매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말고 영수증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

by 조항호목 2022. 7. 14.

질문 : 매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말고 영수증으로 요청한 경우

 

안녕하세요.

 

식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음식점과 신규 거래를 시작할 때, 간혹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말아 달라는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세금계산서 취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영수증으로만 거래하겠다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사업자와의 매출거래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입니다.

 

그리고 매출로 인식하지 않는 다면 의도에 따라 더 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문제없는 방법이라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없이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2. 목욕 이발 미용업

3. 여객운송업

4.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5. 변호사업 변리사업등

6. 우체국업관련

7.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8. 떡방앗간, 양복점업, 주차장운영등

9. 자동차제조업 등등

 

부가가치세법 3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3조를 참고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20701,18577,20211208)/제36조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20220701,32734,20220630)/제73조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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