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은 일반과세자와 다른가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일년 두 번 신고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간이과세자는 이번 상반기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고 하네요.
구체적인 요건들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
부가가치세는 1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1~6월을 1기, 7~12월을 2기로 구분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1기, 2기 나누어서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12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것에 대해 그 다음년도 1월 25일에
한번 신고합니다.
신고하면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함께 납부까지 해야 의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전년도에 납부한 부가세액이 있다면
50%를 고지받고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처음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으면 고지될 세액도 없고,
그러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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