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 질문합니다.
연봉에 포함하면 안 된다고 들어서 연봉 계약과 별도로 지급합니다.
퇴직금을 빨리주면 직원도 좋고 회사 입장에서 나중에 부담할 금액이 없는 장점이 있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 :
퇴직금계산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방법이 있어 연봉 계약과 별도로 하는 것이랑 무관하게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용어를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이란 단어에 있는 "퇴직" 이란 용어는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후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채권입니다.
노동부에선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에 대해 법적 퇴직금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라서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경우엔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전액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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