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예규 판례

근로관계가 없는. 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은 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소득 구분

by 조항호목 2022. 4. 21.

[질의]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학생에게 등록금, 수업료 등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당 장학생으로부터 장학금 지원 해당기간의 2배수로 당사에 근무토록 함

○ 재직 의무기간동안 근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또는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 지급된 장학금 일체를 반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나. 질의내용

 

○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근로관계가 없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수업료 등 장학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시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2377, 1997.09.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377, 1997.09.09.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재학생에게 등록금・수업료 및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졸업 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경우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안분한 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한다.

 

 

[요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근로관계가 없는 대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함

 

소득, 원천세과-151 , 2012.03.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나. 해석사례

 

○ 법인46012-2377 (1997.09.09.)

[질 의]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대여하고 졸업후 일정기간의 근무조건과 의무불이행시 대여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법인세법상 장학금의 손금산입 시기

- 장학금 수혜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해당하는지 질의함

[회 신]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 재학생에게 등록금・수업료 및 매월 일정금액의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졸업 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경우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안분한 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한다.

 

○ 소득46011-2328, 1997.09.021.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국내 대학원 등을 졸업한 후 사전 약정된 의무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장학금을 대여받는 경우, 그 장학금은 당초 장학금 대여조건에 따라 당해 법인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2. 당초 약정한 의무적인 근무기간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중도퇴직으로 인하여 회수된 금액외에는 그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당해 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