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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by 조항호목 2022. 4. 21.

[질의]

 

1. 사실관계

 

○ 희생자 구제기금은 해직자의 생계를 위하여 주위 동료가 도움을 주는 차원의 구제금이었으나 이후 희생자 구제 규정 및 규칙을 정비하여 소송비,생계비,경제적 불이익 비용 등 다양한 사유로 지급되고 있음-「희생자 구제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사망, 부상 또는 질병, 해고 또는 사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경우 및 구속・수배(농성) 부상(입원)의 경우에 희생자 구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며-희생자가 원상회복(복직)되면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생계비 등 구제기금을 전액 조합에 반환하여야 하고, 미반환자에 대하여는 소송 등을통하여 환수조치하며, 희생자는 대여금 반납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함

 

2. 질의내용

 

○노동조합의 해고 노조원에 대한 지원금액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62, 2021.5.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26, 2021.5.18.>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권해석사례(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06,2007.1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06,2007.11.05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 제17호(사례금)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요지]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법§21①(17)에 해당함

 

 

소득, 서면-2021-법령해석소득-2595 [법령해석과-1785] , 2021.05.21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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