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는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법인임
○ A법인은 해외파견근무계약에 따라 직원 갑을 일본 소재 해외 관계회사 B에 파견하여 직원 갑은 일본에 거주하면서 B법인의 업무를 전담함
○직원 갑의 해외파견 근무계약 내용
-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고 파견기간 종료 후 A의 직원으로 복직- 파견기간 동안 A와 갑의 법률상 고용관계는 계속하여 유지됨
-A는 해외 파견기간 동안 갑의 급여를 매월 갑의 기존은행 계좌에 원화로 직접 송금함
- A는 해외파견기간 동안 갑의 급여를 지급하지만, 매월 A의 지급액을 B에게 청구하여 받음
○갑에 대한 급여지급 시 A법인과 B법인의 회계처리- 갑에게 급여지급 시
▪ A : 차) 미수금 ××× 대) 현금 ×××▪ B : 차) 급여 ××× 대) 미지급금 ×××- A가 B에게 대금회수 시
▪ A : 차) 현금 ××× 대) 미수금 ×××▪ B : 차) 미지급금 ××× 대) 현금 ×××
○A법인은 갑의 해외 파견기간 중 B법인으로부터 받아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당사의 급여로 책정하지 않았음에도 원천징수 신고하였고
- 이에 따라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부담하게 된 바 4대보험 납부금도 B법인으로부터 사후 정산 받음
나. 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에 파견되어 파견회사의 업무를 전담함으로서 받는 급여를 내국법인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받아 대신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A)이 해외 관계회사(B)와 A법인과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가 B법인에 파견되어 B법인에 파견되어 B법인의 업무만을 수행하며, A법인이 해외 파견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B법인에 청구하여 회수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요지]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파견된 해외관계회사의 업무만을 수행하며, 국내지점에서 그 임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해외관계회사에 청구하여 회수하는 경우 그 급여를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 국내지점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소득, 원천세과-219 , 2012.04.2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나.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나. 해석사례
○ 서면2팀-1251, 2005.08.01.
(사실관계)
1. 내국법인(갑) 해외파견근무계약에 의해 등기이사(A)를 해외관계회사(을)에 파견하여 A는 해외파견근무 기간 중 ‘을’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을’의 설립 지국에 거주하며 ‘을’의 업무를 전담함.
※ 해외 파견근무계약
(i)A는 해외파견근무기간의 종료로 ‘갑’의 임원으로 복직 가능(ii) 해외 파견기간동안 A의 급여 중 본인 희망액을 ‘을’이 현지에서 지급하고, 잔액은 ‘갑’이 A에게 지급하며 ‘갑’의 지급액을 ‘을’에 청구하여 지급 받음(ⅲ) 퇴직금은 A가 ‘을’에서 사직하는 시점 또는 A가 ‘갑’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그 후 사직하는 시점에 해외파견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갑’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갑’이 A에게 지급하며, ‘갑’이 A의 해외파견근무 기간을 통산함에 따라 A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 상당액은 ‘갑’이 ‘을’ 에게 청구하여 지급 받음2. 내국법인(갑)은 등기이사(A)이외의 일반직원(B)을 해외관계회사(을)에 파견하며 급여 및 퇴직금 지급방법은 ‘1’과 동일하게 해외파견근무계약에 의하고 파견근무 중 법률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함(회신) 내국법인이 해외 관계회사와 해외파견근무계약에 따라 파견한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종사한 경우가 아니면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해외 관계회사가 지급하는 임직원의 급여 등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지급액을 내국법인이 해외 관계회사에 청구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 서면2팀-1457, 2007.08.03.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 중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제외한다)이 부담하는 급여의 경우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511, 2006.04.21.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 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하여 각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동 연락사무소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대표자가 각 직원 개인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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