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함
- 사업자가 아닌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수령하였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익월 10일에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한 후 현금을 수령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소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 [법령해석과-4226] , 2020.12.2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⑪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⑫ 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세무 > 예규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관계가 없는. 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은 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소득 구분 (0) | 2022.04.21 |
---|---|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0) | 2022.04.21 |
중고거래 사이트(당근, 중고나라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이 발행 가능한지 (0) | 2022.04.20 |
회비(동문회등)를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0) | 2022.04.19 |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판매자에게 있는건가요 (0) | 2022.04.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