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으로 제품을 제공한 경우 부가세 문제 질문 : 덤으로 제품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영업판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대리점에서 오더받은 물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에 물건을 공급할때, 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몇개 더 얹어서 덤으로 공급할때가 있는데, 신규 점포 오픈하기 위해 방문할때 홍보효과를 활용하기 위한 시제품등으로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이 경우 덤으로 제공한 제품은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과세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질문주신 영업판매점과 같이 오더받은 제품과 함께 유사한 제품을 덤으로 얹어서 공급하고 공급대가를 오더받은 제품에 포함하여 수령하고 있다면 사업상 .. 2022.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