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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산초열매를 구입하여 염장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11. 14.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1. 저는 1차 산품을 수출하는 영세무역업을 하는 개인입니다.

2. 산초을 염장가공하여 수출함으로서 이에 따르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3. 산초열매 생산 수거 및 가공공정, 수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산초나무는 ○○ 일대의 산에서만 자생하고 있으며 매년 5월-7월 사이에 생산됩니다.

(2) 생산된 산초의 열매는 산지 주민들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가공에 들어갑니다.

<가공공정>

1차공정: 큰탱크에 산초의 열매와 소금을 넣고 염도 22도를 유지 염장하여 15일 동안 산초 고유의 색을 보존한 뒤 꺼내어2차가공: 줄기을 일일이 따서 낱알을 만듭니다. 열매 낱알만을 큰 탱크에 다시 소금과 넣고 염도 22도 이상 유지시켜 10일간 보존합니다.

3차가공: 10일 경과후 염도와 맛, 고유의 색택등을 검품한뒤 10kg 깡통에 비닐 포장을 하여 일본에 수출합니다.

(3) 염장가공하는 주이유

첫째: 열매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둘째: 열매를 부드럽게 하며

셋째: 열매의 독특한 맛을 내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산초 열매의 고유한 색과 독특한 맛이 만들어지므로 일본인의 기호에 맞는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와 함께 가공작업 사진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285, 1996.11.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2285, 1996.11.02

사업자가 우리나라 산지에서 자생하는 산초열매를 산지 주민들로부터 구입하여 염장.껍질제거한 후 깡통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과실가공및 저장처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지]

 

사업자가 우리나라 산지에서 자생하는 산초열매를 산지 주민들로부터 구입하여 염장ㆍ껍질제거한 후 깡통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과실가공 및 저장처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 부가46015-1038 , 199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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