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부가46015-2307(1995.12.06)호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부가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당사는 위 질의회신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관세율표 0304호에 해당하는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등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위의 면세되는 어류의 피레트등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삶은새우 및 홍어채, 삶은굴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부수재화에 해당되므로 부가46015-314(1995.02.17)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삶은새우 및 홍어채, 삶은굴은 위 면세재화와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전체단위 중 약17%를 넘지 아니하며, 위에 열거된 거세되는 재화만을 따로 판매하는 경우 및 과세되는 재화를 주로 판매하는 경우는 일체 발생되지 아니합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14, 1995.02.17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20%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단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57 , 199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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