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지역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세무서에 문의한결과 일반과세자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고시원을 바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 세무상담실에 문의했더니 대법원 판례에는 비과세로 판결이 나기는 했지만 법규라고는 볼수 없으나 고시원 유형에 따라 다를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개인마다 소송을 제기해야만 비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다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세무서에서는 숙식을 제공하게되면 일반과세자에 해당되고 공부만하게되면 비과세 대상이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세무서마다 과세대상이 다른지 이해가 되지 않은점이 있습니다.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재경원 소비46015-61, 1997.02.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61, 1997.02.19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요지]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46015-418 , 199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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