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D법인입니다.
1983년도 카렌다를 제작함에 있어 ○○시○○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N문화사라는 인쇄소에 카렌다를 주문하고
동 인쇄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983년 01월 08일자와 타 인쇄물을
01월 10일자로 두 장(금액 37,000,000)을 발부받았고
동 계산서에 대해 02월 11일 약속어음으로 7,000,000
・02/16일 현금 3,505,952
・05/11일 14,267,828
・06/20일 20,000,000을 지급하여 06/20 현재 저희와는 채무관계가 끝났습니다.
○ 그런데 위 N문화사가 1982년 09월 30일 폐업하였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폐업한 회사와 거래하여 위장거래를 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불공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분명히 검인된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았고 입금표에 의해 결제한바 정당한 거래입니다.
○ 이 정당거래가 매입 불공제란 불이익을 당해도 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 부가22601-1882 , 198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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