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국세징수법 제79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 [권리이전등기의 촉탁]에 의거 매수인으로부터 제출된 등기청구서와 매각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시이다.
〈을설〉 위 국세징수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57…79[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에서 보듯이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의 권리이전절차 규정이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시점은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제1항 제1호에 의거 매각금액이 납부 완료된 시점이다.
[회신]
국세 체납처분으로 공매 완료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는 매수대금이 완납된 후 매수인의 등기청구가 있는 경우 공매를 한 세무서장이 압류등기의 말소촉탁을 함으로 이루어진다.
[요지]
공매 완료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는 매수대금이 완납된 후 매수인의 등기청구가 있는 경우 압류등기의 말소촉탁을 함으로써 이루어짐
국징, 징세46101-3273-, 1996.09.18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79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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