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매도인으로부터 ‘○○○타워 ○○산업센터’ ○○○○호를 ’17.3.24. 분양계약하고, 1˜4차 중도금을 ’17.7.31. 금융기관 중도금대출을 통해 지급하였음* 계약서 상 중도금 지급일 : ’16.6.30(1차), ’16.10.30(2차), ’17.2.28(3차), ’17.6.30(4차)○ 매도인 측은 ’17.6.30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18.3.23일 신청인에게 1˜4차 중도금에 대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신청인은 당연히 발급받은 종이세금계산서를 반영하지 못하고 ’17.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상태임
2. 질의내용
○ 건물 매입 관련 ’17.6.30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18.3월에 발급받은 종이세금계산서로 ’17.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의한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같은법 제60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6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하는 것임
부가, 서면-2018-부가-1293 [부가가치세과-11164], 2018.05.31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7>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0 , 2008.05.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하는 것으로, 당해 공급시기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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