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저는 1톤 미만의 굴삭기를 운영하여 임대료를 받아 생계유지하는 사업자로 임대료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바, 1톤미만의 굴삭기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방법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27, 2000.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지]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본 질의 회신은 연매출 4800미만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2021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발행할 수 있음.
해당 내용의 상세한 설명은 아래 세무사례 글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세무 사례]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까요.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8 , 2004.07.27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간이과세의 포기】 (1999. 12. 28 제목개정)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삭 제 (1999. 12. 28)
③ 삭 제 (1993. 12. 3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 부가46015-4027,2000.12.14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영수증(같은법 제32조에 규정하는 것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의 매입세액(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를 제외함) 및 교부받은 영수증에 임의로 구분 기재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참고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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